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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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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고성형 주민참여예산 공모(주민제안) 안내

작성일 2020.03.29

작성부서 하일면

조회수 346

1. 제안신청자: 고성군민

2. 제안신청기간: 2020. 3. ~ 6.(연중 신청 가능)

3. 제안사업(5억원)

- 고성군 발전과 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 사업(제한없음)

-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(공동체 시행사업)(건별 5백만원 이내)

 4. 신청방법: 별첨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제출

- 서면제출: 하일면 총무담당, 군정혁신담당관

- 인터넷: 고성군홈페이지(www.goseong.go.kr), 「군민소통」-「주민참여 예산제」-「사업제안신청」

-5. 문의처: 고성군 군정혁신담당관(055-670-2632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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